대상인지 먼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인데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가능성이 생깁니다.
매출이 기준 근처인 사업장은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알려 드립니다.
확인 절차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사업용 계좌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목록으로 먼저 드리고,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와 함께 신고합니다.
확인 대상 신고는 기한이 한 달 늦은 6월 말입니다. 그 기한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대표세무사의 경험
정상윤 대표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리하는 쪽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확인 절차와 신고 기한을 미리 잡아 불이익을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