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드림 삼성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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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무 일정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챙겨야 할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 보시면 됩니다.

  1. 1월

    •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2기)

      대상 : 일반과세 사업자

    • 31일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간이과세 사업자

  2. 2월

    • 10일사업장현황신고

      대상 : 면세사업자 (병의원 · 학원 등)

    • 말일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정산분 반영

      대상 : 원천징수 의무자

  3. 3월

    • 31일법인세 신고 · 납부

      대상 : 12월 결산법인

  4. 4월

    • 25일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 (1기)

      대상 : 법인사업자

  5. 5월

    • 31일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6. 6월

    • 30일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대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7. 7월

    •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1기)

      대상 : 일반과세 사업자

  8. 8월

    • 31일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 12월 결산법인

  9. 10월

    • 25일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 (2기)

      대상 : 법인사업자

  10. 11월

    •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 개인사업자

  11. 12월

    • 말일결산 준비 · 세액공제 사전 점검

      대상 : 전체

매달 · 분기마다 하는 일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기한이 다가올 때 담당자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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